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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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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78회 작성일 21-10-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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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16조에 의거하여 20211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제천, 여행의품격 주식회사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11025

 

나노캠텍 주식회사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

대표이사 원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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