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1회 작성일 21-10-25 17:21본문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에 의거하여 2021년 11월 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제천, 여행의품격 주식회사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나노캠텍 주식회사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
대표이사 원재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