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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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0회 작성일 23-03-16 17:59본문
주주제위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 소유자)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전자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 나노캠텍 안성사업장 1동 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4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21일 09:00~2023년 3월 30일 17:00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지막날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 상정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본인 기명날인, 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16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
나노캠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원 서(직인생략)
첨부파일
- 나노캠텍위임장.pdf (1.0M)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6 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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