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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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73회 작성일 22-03-16 18:45본문
주주제위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 소유자)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전자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 나노캠텍 안성사업장 1동 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3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최원서 선임의 건
제 3-2호 의안 : 사내이사 소병적 선임의 건
제 3-3호 의안 : 사외이사 김민우 선임의 건
제 3-4호 의안 : 사외이사 이한종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상근감사 강홍기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및
모바일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2년
3월 21일 09:00~ 2022년 3월
30일 17:00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본인 기명날인, 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 3월 16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
나노캠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 재 석(직인생략)
[별첨]
제2호 의안[정관일부 변경의 건]
현 행 | 개 정 | 개정이유 |
제2조(목적) 1.~98. 99.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업
| 제2조(목적) 1.~98. 99. 일반여행업 100. 종합여행업 10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업 |
관광업 영위를 위한 사업목적추가
|
- | 제16조의 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전자증권법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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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의 2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내부거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정관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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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의안[정관일부 변경의 건]
현 행 | 개 정 | 개정이유 |
- | 제43조의 2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1조,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관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 | 부칙 이 정관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정관 시행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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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제23기 주총소집통지서나노캠텍.docx (32.8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6 1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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