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캠텍 소규모 합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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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09회 작성일 21-11-09 09:05본문
소규모 합병 공고
나노캠텍㈜(“갑”)와 ㈜제천(“을”)과 여행의품격㈜(“병”)는 2021년 10월 26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갑”이 “을”과 “병”을 흡수합병하고, “을”과 “병”은 해산함
2. 합병비율
가. 나노캠텍(주) : (주)제천 = 보통주 1.0000000 : 0.0000000
나. 나노캠텍(주) : 여행의품격(주) = 보통주 1.0000000 : 0.0000000
(*)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입니다.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을” : ㈜제천
“병” : 여행의품격㈜
나. 본사 소재지 : “을”: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38, 1층(삼성동, 삼보빌딩)
: “병”: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38, 1층(삼성동, 삼보빌딩)
4. 합병기일 : 2021년 12월 27일
5. “갑”과 “을”,”병”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1년 11월 9일 현재 소유자명세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
하여 제출
나. 기 간 : 2021년 11월 10일 ∼ 11월 24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1년 11월 24일까지 당사 기획팀에 제출 (☎031-671-9466, 02-508-1146)
2) 실질주주 : 2021년 11월 22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1년 11월 9일
나노캠텍㈜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
대표이사 원재석
첨부파일
- 2021.11.09 나노캠텍 소규모합병공고증권대행부 양식.doc (44.5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9 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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