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6.03.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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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3-16 17: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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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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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 제41조의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7.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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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신설 |
제3호 의안[이사 후보자 내역]
사내이사 신해용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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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회사와의 최근3년간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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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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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용 |
1971.05.18 |
명지대학원 생화학 아주대경영대학원 경영일반 전)디에스피플러스 상무 전)삼우티씨씨 상무 전)나노캠텍 사외이사 현)나노캠텍 대표이사 |
- |
- |
否 |
否 |
無 |
재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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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제4호 의안[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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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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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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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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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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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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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의안[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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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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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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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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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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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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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27기 정기주총소집통지서나노캠텍.pdf (215.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16 1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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