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6.03.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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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3-16 17:42본문
주주제위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 소유자)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전자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 나노캠텍 안성사업장 1동 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7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신해용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본인 기명날인, 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6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
나노캠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해 용(직인생략)
[별첨]
제2호 의안[정관 일부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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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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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1.~127. 생략 128.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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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1.~127. 현행과 같음 128.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129. 뉴미디어 및 특수콘텐츠 제작업 및 그와 관련된 유통,서비스업 130.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업 |
신규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목적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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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
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2,500원으로 한다 |
1주의 금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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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소집지) 주주총회는 회사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소집권자가 지정한 본점 소재지 인접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
제25조(소집지) ①현행과 같음 ②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 |
표준정관 반영한 정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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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의결권의 행사)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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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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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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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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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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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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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⑤현행과 같음 <제2항 신설, 기존 제2항, 제3항, 제4항 항번호 변경> |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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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상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1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상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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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위원회) ①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내부거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위원회 ②~③ 생략 |
제43조의2(위원회) ①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내부거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위원회 ②~③ 현행과 같음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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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③ 생략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준용규정 항이동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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