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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6.03.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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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3-16 17:42

본문

주주제위

 

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 소유자)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전자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2026331 (화요일) 오전 9

2.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 나노캠텍 안성사업장 1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 부의안건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1호 의안 : 27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신해용 선임의 건)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본인 기명날인, 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316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

 

나노캠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해 용(직인생략)


[별첨]

2호 의안[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목적)

1.~127. 생략

128.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업

 

 

 

2(목적)

1.~127. 현행과 같음

128.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129. 뉴미디어 및 특수콘텐츠 제작업 및 그와 관련된 유통,서비스업

130.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업

신규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목적추가

 

 

 

 

 

6(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6(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2,500원으로 한다

1주의 금액 변경

25(소집지)

주주총회는 회사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소집권자가 지정한 본점 소재지 인접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25(소집지)

①현행과 같음

②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

표준정관 반영한 정관 변경

31(의결권의 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1(의결권의 행사)

①현행과 같음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35(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35(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 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9(이사의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생략

 

 

 

 

 

 

39(이사의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⑤현행과 같음

<2항 신설, 기존 제2, 3, 4항 항번호 변경>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 반영.

 

41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상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 6(사외이사는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 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1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상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 6(독립이사는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 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43조의2(위원회)

①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내부거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위원회

~생략

43조의2(위원회)

①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내부거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위원회

~현행과 같음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49(감사의 직무와 의무)

~ 생략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9(감사의 직무와 의무)

~ 현행과 같음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항이동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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