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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캠텍 소규모 합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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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4회 작성일 21-11-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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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나노캠텍㈜(“”)와 ㈜제천(“”)과 여행의품격㈜(“”)20211026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1. 합병방법 : “을 흡수합병하고, “은 해산함

 

   2. 합병비율

. 나노캠텍() : ()제천 = 보통주 1.0000000 : 0.0000000
. 나노캠텍() : 여행의품격() = 보통주 1.0000000 : 0.0000000

(*)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입니다.

 

   3. 소멸회사의 현황 

     . 상호 : “” : ㈜제천

                ” : 여행의품격㈜

     . 본사 소재지 :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38, 1(삼성동, 삼보빌딩)

                     :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38, 1(삼성동, 삼보빌딩)

 

4. 합병기일 : 20211227

 

   5. “”,”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 2021119일 현재 소유자명세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

하여 제출                   

     .     : 20211110일 ∼ 1124

     .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11124일까지 당사 기획팀에 제출 (031-671-9466, 02-508-1146) 

        2) 실질주주 : 20211122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1119

 

나노캠텍㈜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

대표이사 원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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